공지사항
2014년 각국 비자 변동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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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7:17 Hit : 4944 |
안녕하세요, 성우항공여행사입니다.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 상용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 사진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 명함 원본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인적사항 - 상용 복수 90일 체류 비자 도 신청 가능 ( 조건 재발급 안되고 신규로만 발급 가능. ) ◈ 인도 - 부산 지문인식센터개설 : 서면역 4번/6번 출구, 뉴부산광광(2층). - 지문인식센터 방문 시간 안내 서울 지문인식센터 : 일반접수(익일 오전9시~16시까지), 급행접수(당일 오전9시~12시까지) 부산 지문인식센터 : 일반접수(익일 오전9시~16시까지), 급행접수(익일 오전9시~12시까지) - 지문인식 면제 규정 안내 : 2014년 4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인도비자 소유자는 지문인식일 기준 5년간 지문인식 면제. - 인도 공항 도착비자 폐지 안내 **2014년 12월 27일 부** : 금년 4월부터 시행되던 공항 도착비자(관광비자)가 폐지. - TVOA-ETA (사전전자비자) 도입 안내. **2014년 12월 27일 부** : 단수 30일 비자 1년에 2번 발급 가능. (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뱅갈로르/하이데라바드/티루바나푸람/ 코친/고아 공항에서 사용 가능) ◈ 이란 - 이스라엘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 재발급 후 비자 신청. (비자발급이 안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 베트남 - 무비자 입국 시 귀국티켓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티켓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해야 입국 가능. 또, 지난 입국 이후 최소 30일 이후에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 ◈ 카자흐스탄 - 비자 면제협정 체결 : 1회 방문 시 30일 체류가능. (단, 6개월 내에 60일 이상 체류 불가.) ◈ 인도네시아 - 도착비자 요금 인상 (USD35) ***2015년 1월 1일 이후 도착비자 폐지 예정*** ◈ 이집트 - 도착비자 요금 인상 (USD25) ◈ 미얀마 - 관광 e-VISA 신청 가능.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발급.) ◈ 필리핀 - 무비자 입국 조건 안내. (무비자 30일)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귀국티켓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티켓 소지. 충분한 체류 경비 소지. ◈ 벨라루스 - 모든 비자 신청시 영문 해외여행자보험증명서 추가 제출. (2014년 12월 11일 부) ◈ 미국 - ESTA 전자비자 신청양식 강화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E-MAIL(sta@stravel.co.kr) 또는 1600-0063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