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청도(QINGTAO) 72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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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6:10 Hit : 5718 | ||||||||||||
▣ 중국 청도(QINGTAO) 72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 시행 안내
1.중국 청도를 경유하여 제 3국(홍콩, 마카오, 타이페이 포함)으로 환승하는 51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한항공 취항지 기준 중국내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시행 도시 (12개) - 북경, 상해, 광주, 심양, 대련, 시안, 우한, 천진, 샤먼, 쿤밍, 남경, 청도 2. 대상 승객 국적(총51개국)
3. 세부요건 - 51개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서류(여권등) 소지 - 제 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갖추어야 함 - 청도 도착 후 72시간 내 청도에서 출발하는 확약된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 - 청도에서 환승하는 경우 청도 행정구역(산동성 내)에서만 체류(타도시 이동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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