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코 방문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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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5:25 Hit : 2772 |
▣ 체코 방문 시 유의 사항 ▣
체코 법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영문보험증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출국 전 보험 가입 필수( EU국가에 본사 혹은 지사가 있는 보험회사 ) - 체류 기간동안 보험이 유효해야 하며 유효 가능 국가 또는 영역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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