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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17-07-24 14:15        Hit : 3101
▣ 2017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 적용기간 :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2017년 08월 국내선 항공권 구매시 편도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현행(7월) 2,2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검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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