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6년 2월 소식지
| 세계 각국 호텔 예약도 이제 성우항공여행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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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보조배터리 안내사항 |
▶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등)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전면 금지 <대한항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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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전자여행허가제(QazETA) 시범운영 안내 |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입국 시 편의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QazETA)의 시범운영을 개시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ion, ETA) : 사증면제협약국가 국민(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방문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여행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 * 현재는 QazETA 시범운영 중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화될 예정 * 최소 입국 72시간 전까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180일까지 유효 * 전용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사이트 : https://www.vmp.gov.kz/kk ※ 입국시 QazETA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방문자의 경우로,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ETA 승인 없이는 입국이 거부되며, ETA는 사증이 아니므로 입국 심사시 거부될 수 있음 |
| [파키스탄] 도착전 사증(VPA) 폐지 및 온라인 비자 제도 전면 시행 안내 |
▶ 파키스탄 정부는 무료로 운영되던 관광,사업 목적의 도착전사증(Visa Prior to Arrival, VPA)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는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비자 시스템 신청 사이트 : https://visa.nadra.gov.pk * 비자 유형(관광/사업/투자 등) 및 체류기간, 입국 유형(단수/복수) 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상이 ※ 이미 발급된 VPA 비자 승인 통지서(Visa Grant Notice)는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 가능하나, 새로운 VPA 신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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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셀프백드랍 안면 인식 서비스 개시 안내 |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 셀프백드랍이란? 탑승객이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화물 위탁서비스로, 공항 운영 호율을 높이고 출국 수속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ICN SMARTPASS)에서 안면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후, 셀프백드랍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시킴으로 수화물을 직접 위탁 * 해당 서비스는 진에어, 에어서울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전체 항공사로 순차 확대될 예정 |
[성우항공여행사]2026년 1월 두번째 소식지
| 부산 및 인천 출발 신규 취항 안내 | |||||||||||||||||||||||||||||||||||||||||||||
[ 이스타항공 / 부산(PUS)/인천(ICN) - 알마티(ALA) ] - 운항기간 : 5월 1일 ~ 10월23일
- 운항기간 : 4월 7일 ~ 10월24일
[ 타이라이언항공(SL) / 인천(ICN) - 방콕 돈므앙(DMK) ] - 운항기간 :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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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도착 비자 심사 강화 안내 | |||||||||||||||||||||||||||||||||||||||||||||
▶ 방글라데시 이민국에 따르면 제13대 총선기간 및 국민투표 기간 동안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 특히, 도착 비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실 분은 출발전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적법하지 않은 비자로 입,출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 컴퓨터 전산화 작업으로 변경되어 모든 입,출국자의 최초 입국시부터의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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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출국시 비시민권자에 대한 얼굴 사진 촬영 조치 확대 시행 | |||||||||||||||||||||||||||||||||||||||||||||
▶ 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얼굴 촬영은 기존에는 면제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비시민권자로 확대되며, 촬영 장소도 기존 주요 공항에서 모든 공항 및 육로 국경, 항만 등 공식 입출국 지점으로 확대 - 지문 인식의 경우 최초 입국 시에는 수집되나, 이후 동일인이 재입국할 때에는 얼굴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수집 함 -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 |||||||||||||||||||||||||||||||||||||||||||||
| [베트남] 여권 분실 시 발급 절차 안내 | |||||||||||||||||||||||||||||||||||||||||||||
▶ 최근 베트남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 변경으로 인해 출국비자 발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 여권 분실 시 신규 여권에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 가능 [ 여권 분실 시 처리 절차 ] 1. 여권을 분실한 지역의 관할 공안 지구대에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신고서는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 발급 후 출국비자 또는 체류비자 신청시 필요) 2. 총영사관(민원실 2층)에서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발급 - 소요기간 : 단수여권(약 1일) , 일반여권(약 10~15일) 3. 베트남 임시거주등록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이동하여 출국비자 신청 (평일기준 5일 소요) - 최근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의 임시거주 등록지 관할 지역 출입국사무실을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사례) 나트랑으로 입국하여 임시거주등록 후 여권 분실 시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나트랑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 출국비자는 임시거주등록되어 있는 지역 출입국사무실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이동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호치민시에 소재한 출입국관리국에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문의 필요 ※ 임시거주 미등록 시 호텔 또는 집주인 확인하여 관할 공안지구대 신고 필수 (임시거주 등록은 의무사항) | |||||||||||||||||||||||||||||||||||||||||||||
| [아랍에미리트] 체류 중 사진 촬영 및 영상녹화 관련 주의 안내 | |||||||||||||||||||||||||||||||||||||||||||||
▶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의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음 /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 관련 법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진을 촬영 및 영상을 녹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촬영 금지 - 현지 정부 부서, 법원 및 사법기관 등의 건물 - 경찰서, 군사시설, 민방위 관련 시설 - 현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 공항, 항만, 기타 보안 통제구역 (No Photography, No Filming 등 표지가 부착된 모든 장소) ▶ 개인에 대한 촬영 시 사전 동의 필수 - 개인의 동의없이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도 위법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 특히 해변,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되므로 유의 필요 -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디르함(2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 | |||||||||||||||||||||||||||||||||||||||||||||
| 2026년 2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안내 | |||||||||||||||||||||||||||||||||||||||||||||
▶적용 기간 :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