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5월 두번째 소식지
신규 취항 노선 안내 | ||||||||||||||||||||||||||||||
[ 티웨이항공 / 인천(ICN) - 벤쿠버(YVR) ] - 운항기간 : 7월 12일 ~
[ 바틱에어 / 인천(ICN) - 코타키나발루(BKI) ] - 운항기간 : 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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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고지 | ||||||||||||||||||||||||||||||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지>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6월1일~30일(한달간)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 ▶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09시 ~ 16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이용가능 ▶ 방일 한국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공항
▶ 방일 한국인의 이용 절차 -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고,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를 캡쳐하여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됨. (Visit Japan Web : 로그인 | Visit Japan Web) -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지 상세보기|새소식 |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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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담배 반입 규정 안내 | ||||||||||||||||||||||||||||||
멕시코 입국시 담배 반입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래 멕시코 세관 공지사항을 공유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반입 가능 담배 수량 - 성인 기준 최대 10갑(1보루) 또는 시가 25개 또는 파이프 담배 200그램 - 한도 초과 반입시 임의로 단가를 책정한 후 691% 벌급 부과 (평균 100만원 이상 부과) 2. 전자담배 일체 반입 금지 - 전자담배, 개인용 기화장치, 가열 담배 기기, 니코틴 전자 공급 시스템, 비니코틴 유사 시스템, 대체 니코틴 소비 시스템 및 유사 장치들 ※ 최근 담배 반입에 대해 엄격한 세관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HH항공 부산-타쉬켄트 취항 기념 위탁수화물 제공 | ||||||||||||||||||||||||||||||
<카노트샤르크(HH항공) 항공 위탁수화물 1PC 무료 추가 행사> 1. 기간 : 출발일 6월 기준 2. 구간 : 부산-타쉬켄트 구간에 한해 제공 3. 위탁수화물 1PC(23KG) 무료로 추가 제공 (비지니스석도 1PC 추가 제공) | ||||||||||||||||||||||||||||||
6월부 유류할증료 인하 안내 | ||||||||||||||||||||||||||||||
▶ 적용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 (발권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5월 소식지
아시아나항공 부산-인천 환승전용편 이용 가능 | ||||||||||||||||||||||||||||||
<아시아나항공 부산-인천 대한항공 내항기 연결 발권 가능> ▶ 적용일자 : 4월 30일 부 시행 중 ▶ 판매 대상 및 노선 - 부산 출/도착 인천 경유 미주/유럽/동남아 행 고객 (향후 기타 노선 순차 적용 예정) - 부산 ↔ 인천 구간만 이용하는 순수 국내선 고객 탑승 불가 - 인천공항 Air Side를 벗어나지 않는 24시간 이내 체류 승객 | ||||||||||||||||||||||||||||||
부산 출발 신규 취항 노선 안내 | ||||||||||||||||||||||||||||||
[ 카노트샤르크(HH항공) / 부산(PUS) - 타쉬켄트(TAS) ] - 운항기간 : 6월 4일 ~
[ 진에어항공(LJ항공) / 부산(PUS) - 울란바토르(UBN) ] - 운항기간 :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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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입국 E VISA 재개 | ||||||||||||||||||||||||||||||
미얀마 지진으로 중단되었던 미얀마 입국 E-VISA 신청이 재개 되었습니다. 1. 신청사이트 - Tourist E visa Application Link : Myanmar eVisa (Official Government) 2. 입국 시 필요서류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E visa 출력본, 전자항공권 출력본, 호텔바우처 출력본 필 지참 | ||||||||||||||||||||||||||||||
[짐바브웨] 전자 입국신고서 의무 작성 | ||||||||||||||||||||||||||||||
짐바브웨 정부 지침에 따라, 빅토리아폴스 공항(VFA) 도착 승객은 전자 입국신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고객 : VFA 공항 도착 전 승객 * 작성 시점 : 비행기 도착 전까지 사전 작성 및 제출 필수 * 작성 링크 : Visa service (다국어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도착 후 입국심사 전까지 해당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미작성 시 입국 지연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음 | ||||||||||||||||||||||||||||||
[쿠웨이트] 전자비자(E-Visa) 유사 사이트 피해 주의 | ||||||||||||||||||||||||||||||
최근 쿠웨이트 입국을 위해 전자비자(E-Visa) 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입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 쿠웨이트 전자비자(E-Visa) 신청 시 아래 쿠웨이트 정부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쿠웨이트 내무부 공식사이트 : Kuwait Government Online Kuwait e-Visa website <출저 : 주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