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11월 소식지
|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 안내 | ||||||||||||||||||||||||||||||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 기간 연장> 1. 무비자 기간 : ~ 2026년 12월31일까지 2. 무비자 입국 조건(기존과 동일) - 여행,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 긴급 여권 불가 / 상기 입국 목적 외 비자 취득 필요 ※ 귀국편 항공권 소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immigration 인터뷰를 통해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왕복 항공권 지참 권장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 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받급 받을 수 있음
| ||||||||||||||||||||||||||||||
|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안내 | ||||||||||||||||||||||||||||||
<2026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이전> 1. 터미널 변경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2. 적용 시기 - 2026년 1월13일 23:59 이전 출/도착편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 2026년 1월14일 00:00 이후 출/도착편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 인천공항 출도착 시점, 한국 시간 기준 3. 탑승수속 위치 : 제2여객터미널 G~J 카운터 ※ 공동 운항편(CODESHARE) 및 마케팅 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 터미널 이용 | ||||||||||||||||||||||||||||||
| [싱가포르] 싱가포르 환승 시 무료 투어 안내 | ||||||||||||||||||||||||||||||
<싱가포르항공(SQ) 이용하여 싱가포르 경유 시 무료 투어 안내>
1. 신청 자격 : 환승 시간이 5시간 30분 ~ 24시간 사이인 경우 2. 소요 시간 : 각각 2시간 30분 동안 진행 (네가지 투어 중 선택 가능/영어로 진행) 3. 신청사이트 : 무료 싱가포르 투어
| ||||||||||||||||||||||||||||||
| 2025년 ~ 2026년 국내항공사 증편 및 신규취항 현황 | ||||||||||||||||||||||||||||||
| ||||||||||||||||||||||||||||||
| 아시아나항공 신규 취항 안내 | ||||||||||||||||||||||||||||||
[인천 - 밀라노(MXP)] - 2026년 3월 31일 부 신규취항
[인천 - 부다페스트(BUD)] -2026년 4월 3일 부 신규취항
| ||||||||||||||||||||||||||||||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10월 소식지
| [인도] 전자 입국카드 시행 안내 |
<2025년 10월부터 인도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 입국카드 시행 중> - 시스템 안정화까지 최대 6개월동안 종이 입국 신고서 병행 1. 이용대상 :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 승객(관광,출장,주재,OCI 카드 소지자 포함)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e-Arrival) 또는 모바일 APP (SuSwagatam) ※ 입국 심사 전 구역에 QR 코드 스탠드 비치되어 온라인 제출 지원 |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ETA) 의무 시행 |
<2025년 10월 15일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의무 시행 안내> - 관광 또는 출장 목적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도착 전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함 - 공항 도착 후 '도착비자' 신청이 더이상 허용 되지 않음 -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은 스리랑카 공항 도착 후에도 가능하나, 신청 후 48시간 이내 발급됨을 고려하셔서, 사전 신청을 권장 ※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웹사이트 : Online Visa Application
|
| [폴란드]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변경 |
▶ 10월 12일부터 EU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중으로, 쉥겐국경 통과시 비EU국적 단기 방문자의 여권정보, 지문, 안면 이미지와 같은 생체정보 등이 수집됨 - 개인정보, 생체정보 등록은 입국심사대에서 국경수비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셀프등록장비 설치 미정)
▶ EU 출입국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폴란드 체류기간은 기존 한-폴란드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아닌 쉥겐협약에 규정된 기간 (180일 이내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이 적용
▶ 그간 '180일 이내 90일 체류'라는 쉥겐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1회 체류 90일이 넘지 않는한 비쉥겐지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갱신되었던 기존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 |
| [싱가포르] 단기 출장 방문시 활동 범위 유의사항 |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사증(비자) 면제 협정국으로 90일 미만 관광, 친지방문, 단기출장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 (싱가포르 도착 전 3일 내에 온라인 입국카드(SG-Arrival Card) 를 제출해야 함) * SG-Arrival Card 온라인 제출 링크 (수수료 없음) : ICA | SG Arrival Card ▶ 단기 출장 활동 범위 - 기업 회의, 워크숍,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참석 - 견학, 교육, 세미나/컨퍼런스 참가자 자격으로 참석 - 전시회 참관객으로 참석 ▶ 위 활동 이외 90일 이내 단기 용역 계약 등의 활동 시, 싱가포르 입국 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취업 비자 면제 활동(Work Pass Exempt Activities, WPE Activities)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취업 비자 면제 활동 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연간 총 90일까지 가능(예: 30일씩 3회 방문) ※ 예) 1~3월간 90일 기간 취업비자 면제(WPE) 활동 후 5월에 재입국하면 WPE 활동 불가(다음 년도 가능) ▶ 취업비자 면제 활동(WPE) 신고 대상 - 자세히 보기 : Work Pass Exempt Activities - 대상 상세 사항은 노동부(MOM)에 직접 문의 : Contact us |
| 11월부 유류할증료 소폭 인상 안내 |
▶ 적용기간 :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