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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중국 복수비자 지문등록 변경사항 안내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5-09
                       중국 복수비자 지문등록 변경사항 안내

시행일 : 2024년 5월 9일 


중국 복수비자 신청자는 서류 심사 통과 후, 중국비자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지문등록을 하셔야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수비자는 지문등록 면제대상)

 

◈ 중국비자 발급 절차 : 구비서류 스캔본 메일로 발송 → 사전 검토 후, 보완사항 없을 경우 원본 전달 → 비자센터 서류 접수 및 심사 신청 → 심사 통과 후, 익일 지문 등록 예약 → 중국비자 센터 방문 & 지문등록 → 비자 발급



기존 : 서류심사 통과 후, 원하는 날짜에 방문해서 지문등록 가능

변경 : 서류 심사 통과 후, 다음날 무조건 지문등록 필수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5월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5-03
                       [중국] 중국 내 불법취업 예방 관련 안전 공지

최근 중국내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구류처분 후 추방된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 법령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80조 

   -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외국인 불법 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 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불법 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스리랑카] E-VISA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변경 안내

▶  스리랑카 입국 정보 :  ETA 사전취득 필요 

 

스리랑카 전자비자 신청 시, 다른 웹사이트에서 결제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으니, 

스리랑카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변경된 사이트를 통해 ETA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mmigration.gov.lk/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조호바루(말레이시아) 출입국 정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로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하기 출입국 정보 참고 바랍니다. 

(출처: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콜롬비아] 콜롬비자 입국 및 체류 요건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 요건 안내>

 

○ 콜롬비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양국간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로 1년에 총 180일(90일+90일) 콜롬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 관광 목적이 아니거나, 18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한콜롬비아대사관(종로구 위치) 공식홈페이지 nicio | Embajada de Colombia 

 

○  콜롬비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180일로 산정 )

    - 90일 이상 체류 시, 체류가 끝나기 전에 관광비자 연장 필요

    - 관광비자 연장 방법 :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 온라인 비자신청 링크 Visa | Cancillera (cancilleria.gov.co)

 

○ 콜롬비아 입국 시, 전자신고서 작성 필수 ( 출국시에도 Check-Mig 작성 필요 )

 - 전자신고서 작성 :  Check-mig - Migraci?n Colombia (migracioncolombia.gov.co)

  (주의)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성 유사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니, 등록 전 확인 필요

 

※ 관광목적의 비자인 상태에서 취업 등 영리목적의 활동 적발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 방문객 대상 입장료 부과 안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과잉관광 및 유적지 훼손 방지를 위해 2024년 4월 25일부터 관광객 입장료 부과를 시행하였으며, 세부규정 안내드리오니 베니스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내용 참고 바랍니다. 

 

 

 대상 기간(총 29일) : 2024.4/25(목)~5/5(일) , 5월~6월 매주 토/일요일 , 7/6(토)~7/7(일), 7/13(토)~7/14(일)

   ※ 8시30분 ~ 16시 시간대에 베네치아 본섬 체류 시 적용

 

 

○ 적용 대상 

  - 입장료 납무 및 예약 의무 : 베네치아시에서 숙박하지 않는 관광객

  - 입장료 면제, 예약 의무 : 베네치아시에서 숙박하는 관광객, 공무·치료·자원봉사·공인대회 참가 목적 방문자, 통근·통학자, 베네토주 거주자,

    베네치아광역시 거주자, 베네치아 거주자가 초대하는 친척,손님 등

  - 일괄 면제 : 베네치아시 거주자, 베네치아시 출생자, 14세 미만 어린이

 

 대상 지역 : 베네치아 본섬

  - 본섬 내 Piazzale Roma, Tronchetto, Stazione Marittima 지역 단순 경유 시 입장료 구입 및 사전등록 불요

 

 사전예약 및 입장권 구입 포털 Homepage | Contributo di Accesso (cda.ve.it)

  - 포털에서 발급되는 QR코드 미소지 적발 시 50~300유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