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12월 소식지
[쉥겐국가]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
1.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총 29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2.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 어느 한 나라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변경후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사례> 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월30일 재입국한 경우 - 변경전 : 6월30일~12월27일 기간내 90일간 체류가능(6월30일부터 새로운 180일 / 90일 규정 생성) - 변경후 : 6월30일 재입국하여 9월27일에 쉥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월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월31일~9월27일)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므로 쉥겐협정 위반 ▶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 (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영국]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
2025년 1월 8일부터 영국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영국 정부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도입시기 - 2024년11월27일 : 시범도입 - 2025년01월08일 : 정식도입 및 의무화 전환 2. 신청 수수료 : £10 3. 신청대상 :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외국인 (미성년자 포함) 4.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 영국 전자정부 홈페이지(gov.uk) 또는 ETA 앱으로 신청 - 소요기간 : 최소 20분에서 최대 3일 소요 (개인별 상이) - 유효기간 : 2년(여권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5. 참고사항 - 여권 분실 등 기존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규 여권 정보로 ETA 재신청 필요 - 영국행 항공기, 유로스타, 선박 탑승 전 ETA 허가 여부 확인 예정 - 환승의 경우도 반드시 ETA 허가 필요 - 단체 관광객의 경우, 각 개인이 모두 개인별로 ETA 허가 필요 6. 영국 정부 ETA 안내 웹페이지 : Apply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TA) - GOV.UK |
[괌]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반드시 전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괌 도착 72시간 전부터 작성 가능 합니다. ↓ ↓ ↓ |
[중국] 비자 면제 정책 Q&A |
1. 입국 심사 기관은 중국에 온 목적을 심사합니까? 입국 시 여권 외에 다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등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중국 입국 심사 기관의 법률에 의거한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가능 (취업,유학,취재 및 보도 등은 비자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초청장, 항공권, 호텔 예약표 등 중국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지참 2. 30일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입국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체류 가능 3.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 4. 비자 면제 횟수 및 총 체류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 비자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번 방문 가능하며, 현재 비자면제 횟수 및 체류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입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5. 미성년자에게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 면제 정책 적용 |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11월 소식지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
2024년 11월 30일부터 괌&사이판을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ETA) 필수 1. 기존 : GUAM-CNMI Visa Waiver Program 으로 입국 승객 - 지류 신고서 작성 (서류명 I-736) 2. 변경 : GUAM-CNMI Visa Waiver Program 으로 입국 승객 - G-CNMI ETA 사전 신고 필수 - 시범운영 : 2024년 10월 1일부터 11얼 29일까지 종이 양식(I-736) 과 GUM-CNMI ETA 양식 모두 허용 - 의무시행 : 2024년 11월30일 00시부터 GUM-CNMI ETA 만 허용 3. 안내 사항 - 웹사이트 : Official G-CNMI E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신청비용 : 무료 - 적용대상 : 유아, 소아, 성인 모든 승객 필수 - 신청기한 : 최소 출발 5일전까지 발급 필요 - 유효기간 : 최대 2년 ※ ESTA 비자를 보유하신 경우는 G-CNMI ETA 발급 불필요 |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정보 |
1. 미국은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사전에 ESTA 발급을 통해 입국허가(최대 90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입국심사관은 입국 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ESTA 신청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신청하셔야 함 2.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일정, 여행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숙지 - 간혹 단순 구두질문 외에 휴대폰(SNS 내용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음 -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 3. ESTA 공식홈페이지 : Official ES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중국]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
1. 무비자 적용기간 :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31일 2. 대상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 (긴급여권 X) 3. 무비자 체류기간 : 최대 15일 4. 입국목적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5. 이민국 입국 심사 시 지문등록 및 얼굴인식 등록 진행
<유의사항> - 무사증 입국 시 입국목적, 체류기간,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중국 체류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준비 필요 -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요망 ※ 호텔 체류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지인 또는 친척 거주지 체류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필요 -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이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중국 내 시행중인 개정<반간첩법> 관련, 대한민국 대사관의 관련공지 확인 필요 ※ 공지 URL :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관련 안전공지 상세보기|영사소식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