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1월 소식지
[몽골] 관광목적 무비자입국 연장 |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 결정 * 관광 목적(무사증 입국) : 최대 90일 체류가능 * 취업, 유학, 장기 거주등의 목적으로 방문시 비자 소지 |
[미얀마] 도착비자 안내사항 |
◆ 미얀마 e-visa 외에 도착비자도 가능 ◆
미얀마 도착비자 (Visa On Arrival) 필요사항 - 비자 비용 USD50 (CASH ONLY, 카드결제 불가 및 환전불가) - 미얀마 입국 시 Immigration에서 지불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임시 여권은 도착비자 불가능) - 6개월 이내 사진 2장 (4cm X 6cm) - E-TICKET 출력본, 호텔 바우처 출력본 지참 |
[필리핀] 이트래블(E Travel) 유사 사이트 주의 |
필리핀 입국 전 작성하여야 하는 필리핀 정부의 '이트래블'(전자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웹 사이트를 빙자한 유사 웹 사이트로 인해 피해 사례 발생 - 이트래블은 "무료"이며 입력 과정에서 결제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 결제도 요구하지 않음 - 이트래블 공식 사이트(필리핀 정부) : Philippine Travel Information System |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E-VOA) 유사 사이트 주의 |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E-VOA) 발급 관련하여 최근 유사사이트로 인해 피해 사례 확인 - 인도네시아는 http://evisa.imigrasi.go.id 사이트를 통해서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www.visaindonesia.org 사이트를 통해 전자 도착비자(E-VOA) 발급 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며, 환불 불가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동 사이트에서 발급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헝가리] 헝가리-루마니아 국경 통과 절차 면제 |
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 승인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헝가리-루마니아 간의 국경(항공,육로) 통과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 우리 국민이 솅겐 국가로부터 루마니아로 출,입국하는 경우 여권에는 별도 출입국 도장이 날인되지 않습니다. - 국경에서의 불시 검문은 상시 진행될 수 있으며, 외국으로의 출,입국시 반드시 여권 및 유효한 거주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12월 소식지
[쉥겐국가]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
1.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총 29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2.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 어느 한 나라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변경후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사례> 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월30일 재입국한 경우 - 변경전 : 6월30일~12월27일 기간내 90일간 체류가능(6월30일부터 새로운 180일 / 90일 규정 생성) - 변경후 : 6월30일 재입국하여 9월27일에 쉥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월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월31일~9월27일)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므로 쉥겐협정 위반 ▶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 (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영국]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
2025년 1월 8일부터 영국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영국 정부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도입시기 - 2024년11월27일 : 시범도입 - 2025년01월08일 : 정식도입 및 의무화 전환 2. 신청 수수료 : £10 3. 신청대상 :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외국인 (미성년자 포함) 4.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 영국 전자정부 홈페이지(gov.uk) 또는 ETA 앱으로 신청 - 소요기간 : 최소 20분에서 최대 3일 소요 (개인별 상이) - 유효기간 : 2년(여권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5. 참고사항 - 여권 분실 등 기존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규 여권 정보로 ETA 재신청 필요 - 영국행 항공기, 유로스타, 선박 탑승 전 ETA 허가 여부 확인 예정 - 환승의 경우도 반드시 ETA 허가 필요 - 단체 관광객의 경우, 각 개인이 모두 개인별로 ETA 허가 필요 6. 영국 정부 ETA 안내 웹페이지 : Apply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TA) - GOV.UK |
[괌]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반드시 전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괌 도착 72시간 전부터 작성 가능 합니다. ↓ ↓ ↓ |
[중국] 비자 면제 정책 Q&A |
1. 입국 심사 기관은 중국에 온 목적을 심사합니까? 입국 시 여권 외에 다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등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중국 입국 심사 기관의 법률에 의거한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가능 (취업,유학,취재 및 보도 등은 비자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초청장, 항공권, 호텔 예약표 등 중국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지참 2. 30일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입국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체류 가능 3.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 4. 비자 면제 횟수 및 총 체류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 비자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번 방문 가능하며, 현재 비자면제 횟수 및 체류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입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5. 미성년자에게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 면제 정책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