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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5월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5-03
                       [중국] 중국 내 불법취업 예방 관련 안전 공지

최근 중국내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구류처분 후 추방된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 법령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80조 

   -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외국인 불법 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 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불법 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스리랑카] E-VISA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변경 안내

▶  스리랑카 입국 정보 :  ETA 사전취득 필요 

 

스리랑카 전자비자 신청 시, 다른 웹사이트에서 결제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으니, 

스리랑카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변경된 사이트를 통해 ETA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mmigration.gov.lk/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조호바루(말레이시아) 출입국 정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로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하기 출입국 정보 참고 바랍니다. 

(출처: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콜롬비아] 콜롬비자 입국 및 체류 요건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 요건 안내>

 

○ 콜롬비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양국간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로 1년에 총 180일(90일+90일) 콜롬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 관광 목적이 아니거나, 18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한콜롬비아대사관(종로구 위치) 공식홈페이지 nicio | Embajada de Colombia 

 

○  콜롬비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180일로 산정 )

    - 90일 이상 체류 시, 체류가 끝나기 전에 관광비자 연장 필요

    - 관광비자 연장 방법 :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 온라인 비자신청 링크 Visa | Cancillera (cancilleria.gov.co)

 

○ 콜롬비아 입국 시, 전자신고서 작성 필수 ( 출국시에도 Check-Mig 작성 필요 )

 - 전자신고서 작성 :  Check-mig - Migraci?n Colombia (migracioncolombia.gov.co)

  (주의)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성 유사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니, 등록 전 확인 필요

 

※ 관광목적의 비자인 상태에서 취업 등 영리목적의 활동 적발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 방문객 대상 입장료 부과 안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과잉관광 및 유적지 훼손 방지를 위해 2024년 4월 25일부터 관광객 입장료 부과를 시행하였으며, 세부규정 안내드리오니 베니스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내용 참고 바랍니다. 

 

 

 대상 기간(총 29일) : 2024.4/25(목)~5/5(일) , 5월~6월 매주 토/일요일 , 7/6(토)~7/7(일), 7/13(토)~7/14(일)

   ※ 8시30분 ~ 16시 시간대에 베네치아 본섬 체류 시 적용

 

 

○ 적용 대상 

  - 입장료 납무 및 예약 의무 : 베네치아시에서 숙박하지 않는 관광객

  - 입장료 면제, 예약 의무 : 베네치아시에서 숙박하는 관광객, 공무·치료·자원봉사·공인대회 참가 목적 방문자, 통근·통학자, 베네토주 거주자,

    베네치아광역시 거주자, 베네치아 거주자가 초대하는 친척,손님 등

  - 일괄 면제 : 베네치아시 거주자, 베네치아시 출생자, 14세 미만 어린이

 

 대상 지역 : 베네치아 본섬

  - 본섬 내 Piazzale Roma, Tronchetto, Stazione Marittima 지역 단순 경유 시 입장료 구입 및 사전등록 불요

 

 사전예약 및 입장권 구입 포털 Homepage | Contributo di Accesso (cda.ve.it)

  - 포털에서 발급되는 QR코드 미소지 적발 시 50~300유로 벌금 부과 

 


 

 

  

중국 비자센터 5월 노동절 휴무 안내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4-18
                       중국 비자센터 5월 노동절 휴무 안내

5월 노동절 연휴로 인해 하기 기간동안 중국 비자센터 휴무입니다.

중국 출장 계획이 있으신 분은 휴무일 참고하시어 사전에 미리 중국비자 신청 및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센터 휴무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6일   

 중국 상용 비자 구비 서류

1) 여 권

유효기간 1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복수 13개월+체류비자 기간)

2)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의 증명사진

흰색 배경치아 보이지 않아야 하고이마와 양쪽 귀눈썹 모두 보여야 함.

정면을 응시 해야 하고흰색옷과 안경 착용금지 ]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부산센터만 해당)

4) 사업자 사본

중국 회사의 사업자 사본 (부산센터만 해당)

5) 초 청 장

* 현지회사의

 담당자 사인과

회사 명판/직인 

단수 : 3Months Single Entry / 30DAYS 또는 90DAYS 비자 종류 기재

EXPECTED PERIOD STAY : 방문 일자 하나만 작성

복수 : 12Months Multiple Entry./ 30DAYS 또는 90DAYS 비자 종류 기재

EXPECTED PERIOD STAY - 1년동안 방문 예정인 날짜 3개 이상 작성

예시) 01 Feb 2024 ~ 20 Feb 2024

         05 May 2024 ~ 25 May 2024

         10 Dec 2024 ~ 15 Jan 2025

복수비자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중국비자 및 중국 출입국 도장 필요.(원본)

이전비자가 구여권에 있을 경우구여권 원본 제출(서울센터 : +여권 발급기록증명서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