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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8월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8-02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 (~8/11) 안전 수칙

▶불의의 사고나 신변 안전 사건 사고 발생시에는 주 프랑스대사관/파리 임시 영사사무소 +33-1-4753-0101, +33-6-8028-5396(야간/휴일) 또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024 파리 올림픽 해외안전 여행 가이드


◆소매치기 피해

 - 가방을 몸에서 떼거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말고 앞이나 옆으로 매며, 배낭은 소매치기가 용이하므로 이용자제

 - 외부에서 핸드폰 사용 시, 특히 유의하며 주변을 항상 살피기

 - 프랑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현금 소지 권장


◆차량 손괴 후 물품 절도 피해

  - 주요 소지품은 차량 내부에 두기 않기, 야간 등 장기간 주차시에는 노상보다는 실내 주차장 이용 권장


◆폭행강도, 성폭행등 강력범죄 피해

  -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외출 자제, 불가피한 외출 시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며 신분증 및 소액 현금만 소지한 상태에서 외진 골목길 피하며

   가급적 단체 이동 

  -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 주류 섭취 금지

  - 스마트폰, 가방을 빼앗으려는 괴한을 만날 경우, 과도한 저항 자제


◆교통사고 피해 

  - 보행시 (횡단보도 건널때 포함) 항상 길거리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전거의 신호위반은 일상화된 점을 감안, 자전거는 신호등에서 정리하지 않는다로 생각하고 보행 필요 


◆신용카드관련 피해 

  - 비밀번호 노출에 각별히 주의, 비밀번호 입력 시 한손으로 가리고 입력하기

  - 본인의 카드를 제 3자에게 절대 맡기지 말것

  - 분실 시, 카드사로 바로 거래 정지 신청 하기 

 

호텔, 숙소 관련 피해

   - 투숙중인 호텔 객실에서도 주요 물품 보관 주의, 외출시 귀중품은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물품도난 사고가 빈번한점도 유의 

 

수하물 대리 운전 피해

  - 입출국 시 타인의 수하물 대리 운반 금지(마약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알아두면 요용한 정보

1. 핸드폰, 신용카드 도난·분실한 경우 신속히 한국의 해당 통신사 또는 은행(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통화(지불) 정리 요청하기

2. 도난 등 범죄 피해 시 인접한 경찰서(24시간 근무)에 신고하기 

3.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이용 가능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 운전이 가능하나, '영문운전면허증'으로는 차량 운전 불가 

                       [중국] 중국 체류비자 주의 안내

○ 최근 중국 장기 체류허가(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기관에 형사입건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비자를 시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허위법인 및 허위직원 등록 등)을 토대로 비자를 신청한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형사 입건 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조사자의 여권은 중국 사법당국에 압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 중국 체류비자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토대로 중국 당국의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마성분 포함 불법 식품 유의

○ 미국 내 일부 식품 제조회사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불법 식품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상기 불법 제품은 간식과 혼동할 수 있도록 유사브랜드, 로고, 그림 등을 사용해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불법제품을 다른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는 경우 병원치료 및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불심검문 대비 신분증 소지 안내

최근 이스탄불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비하여 외출 시 신분증(여권, 체류허가등)을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재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노동허가, 체류 허가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찰 연행 등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주 이스탄불 총 영사관 대표번호 : +90 - 212 -368 - 8368

○주 이스탄불 총 영사관 긴급번호 : +90 - 534 - 053 - 3849

[성우항공여행사] 2024년 7월 두번째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4-07-23
                       [튀르키예]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주의

튀르키예 입국 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만료일 + 60일 / 비자 미소지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 6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튀르키예 외교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소지 권고하고 있으니 튀르키예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은 

이를 참고하셔서 여권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144시간 무비자 환승 지역 확대

 

1. 144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 확대 시행 (3개 공항만 추가 및 체류허용 지역 조정)  

   ○ 허난성 정저우 신청 국제공항 추가 ( 체류허용지역 : 허난성 )

   ○ 기존 원난성 쿤밍 창쉐이 국제공항 ( 체류허용지역 : 쿤밍시 ) => 원난성 리장산이 국제공항 및 모한 철도항 등 2개 공항만 추가 

    (체류허용 지역 : 쿤밍, 리장, 위시, 푸얼, 추슝, 다리, 시솽반나, 홍허, 원상 등 9개 도시로 확대 ) 

 

2. 무사증 환승 요건 

    유효기간 3개월 이상 국제여행 증명서(여권) 소지

    144시간 이내에 날짜 및 좌석이 확정된 경유 항공권 또는 관련증명서류를 소지한 채 37개 공항,항만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이동할경우

       - 외국인 임시 입국카드 작성, 출입국 변방 조사기관의 조사 및 질문에 응답 의무

       - 중국 사증발급기관의 사증 불허 기록이 없어야 하고, 5년 내 불법 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기록이 없는 경우 

    사증없이 지정된 지역내에서 최대 144시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여행/비즈니스/방문/친척방문 등 단기 활동 가능

    사증 면제 체류기간 산정방식 : 입국일 익일 0시부터 계산 

 

                       [캄보디아] 전자입국신서고(E-Arrival) 시범 운영기간 연장

캄보디아 국제공항 전자입국신고(E-Arrival) 시범 운영기간 연장됩니다.  ~2024.12.31까지 

 

2024년 6월까지 전자입국신고에 대한 이용률이 전체 10%에 불과함에 따라 전자입국신고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됩니다. 

기존 입국 신고방식(카드(종이)입국신고서등의 작성)과 병행하여 전자입국신고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전자입국신고는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8월 유류할증료

2024년 8월 부 한국발 유류할증료 인상 안내 (8/1일 발권 부터 적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