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6년 1월 소식지
|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재안내 |
▶ 2026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이전
1. 터미널 변경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2. 적용 시기 - 2026년 1월14일 00:00 이후 출/도착편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 인천공항 출도착 시점, 한국 시간 기준 3. 이전 범위 : 탑승 수속 카운터, 탑승구 등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전 영업장 4. 탑승수속 위치 : 제2여객터미널 G~J 카운터 ※ 공동 운항편(CODESHARE) 및 마케팅 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 터미널 이용 <탑승 수속 및 발권 카운터>
<환승카운터> <탑승구>
|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 |
* 공동운항편(코드쉐어) 및 마케팅 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 터미널 이용 (E-Ticket 확인) |
| [몽골] 관광 목적 무사증 입국 허가 연장 안내 |
▶ 몽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몽골 체류를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의 비자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 이외의 목적(취업, 유학, 장기 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 상응하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 [페루]리마(LIM) 국제선 환승 공항 이용료 부과 안내 |
▶ 페루 리마 국제공항(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운영사에 따라 국제선 환승 승객을 대상으로 환승 공항 이용료((TUUA) 부과
1. 적용 내용 - 부과 항목 : 환승 공항이용료(TUUA) - 부과 금액 : USD 11.86 (1인) - 적용 대상 : 동일 예약 내 국제선→국제선 환승 승객 - 부과 주체 : 리마공항운영사(LAP) 2. 결제 방식 - 이용료는 항공권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리마 공항 현장에서 직접 결제 해야 함 - 공항 내 키오스크 또는 LAP 제공 결제 수단 이용 가능 ※ 결제 절차로 인해 환승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환승 시간으로 예약 필요 |
| [베트남] 전자담배 사용 금지 안내 |
▶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베트남 내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 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발표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판매,수입,운송,보관,사용)는 물론 식당 등 타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부과 * 26조 1항 : 전자담배 사용 시 3백만 ~ 5백만 VND 과태료 부과 * 26조 2항 : 전자담배 사용 장소 제공시 5백만 ~ 1천만 VND 과태료 부과 |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12월 소식지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안내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 확정됩니다. 승인 후 2026년 1월 경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오픈 할 예정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산(김해)국제공항 제2출국장 운영시작 및 예약 주차 제도 종료 안내 |
▶ 2025년 12월 12일부터 김해공항 제 2 출국장 운영 시작 안내 - 김해 국제공항 제 2 출국장이 12월 12일 부 운영 시작 ( D구역에 위치) - 가장 혼잡한 오전 10시까지만 운영 되며,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은 확대 될 예정 ▶ 2026년 1월 1일부터 김해공항 예약주차제 운영 종료 안내 -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분들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종료 - 시행일 : 26년 1월 1일 00시부터~ * 예약주차제 종료 및 일반주차장으로 통합 운영 |
| 대한항공 SKYPASS 마일리지 제휴 변경 및 종료 안내 |
1. 알래스카(AS) 항공과의 제휴 변경 - 제휴 변경일 : 2026년 1월 1일 부 - 변경 내용 2. 하와이안(HA) 항공과의 제휴 종료 - 제휴 변경일 : 2026년 1월 1일 부 - 변경 내용 |
| 중국남방항공 탑승 시 대한항공 회원 등급 확인 방식 변경 안내 |
▶ 중국남방항공(CZ) 의 운영 정책 변경으로 탑승 시 회원 등급 확인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중국남방항공(CZ) 탑승시 SKYPASS 회원 등급은 회원카드(실물 또는 모바일) 제시를 통해 확인 - 회원카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일부 우수회원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음 - 모바일 회원카드는 대한항공 My 앱에서 확인 가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 |
| [탄자니아] 전자비자 신청 시 허위 사이트 주의 및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 권고 |
▶ 최근 탄자니아 전자 비자(e-visa) 발급 관련하여 탄자니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허위 사이트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민청 공식 사이트인 visa.immigration.go.tz(Tanzania eVisa - Welcome) 를 통해서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이트(www.tanzaniaimmigration.org 등) 를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 복구가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자비자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탄자니아 정부는 일반비자로 입국 후 비즈니스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될 경우 벌금 부과, 강제 구금 또는 출국 조치,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무역 관련 활동,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 계약 협상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 [대만] 입국 시 유의사항 |
▶ 최근 대만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함에 따라 대만 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수화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화물에서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 부과 (1차 20만NTD(한화 약 931만원), 2차 100만NTD(한화 약 4657만원)) -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 납부 시,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