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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18년 2월 첫번째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18-02-06
                       인천국제공항 항공사별 운항 터미널 안내

 

※ 제 1터미널&탑승동 출발 항공사의 수속은 모두 1터미널에서 이뤄지며, 당일 공항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탑승동 운항항공사의 경우, 제 1터미널 수속 마친 후, 셔틀 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사진 촬영 유의

2017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되어 구금 및 수사를 받는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 사진 촬영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왕국, 국가, 공공기관 시설, 군사 시설, 외국 대사관 및 국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의 촬영 시 체포, 구금에 이어 기소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3개월 ~ 1년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진촬영금지' 안내 표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는 아랍어로 안내되어 있는 관계로, 사진 촬영 시 반드시 사전에 촬영 허용 건물 또는 

    지역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흡연자 싱가포르 여행 시 주의 사항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부

싱가포르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 되었습니다.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싱가포르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 및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별지비자 신청 가능 안내

시행일 : 2018년 1월 29일 부

- 전지역 입국/출국 가능

- 5명 이상부터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여권사본, 여행일정표(호텔정보 등)

- 소요기간 : 약 5일 

※ 중국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각국 대사관 휴무 안내 (설연휴 포함)

구정 연휴는 모든 대사관 휴무이며, 2월 각국 대사관 휴무 안내드립니다.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추후 재 공지 드리겠습니다. 

1. 중국

- 서울 중국 대사관 : 2018년 2월 15일(목) - 2월 21일(수)

- 부산 중국 대사관 : 2018년 2월 15일(목) - 2월 19일(월)

2. 미얀마 : 2018년 2월 12일(월)

3. 베트남 : 2018년 2월 15일(목) - 2월 20일(화)

4. 네팔 : 2018년 2월 19일

5. 방글라데시 : 2018년 2월 21일 

[성우항공여행사] 2018년 1월 마지막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18-01-23
                       인천국제공항 I'm late Card 발급 안내

두번째 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잘못된 터미널을 가서 비행기 출발시간이 촉박하다면 '물음표' 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음표' 표시가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잘못 도착한 승객들을 위한 '아임 레이트 카드(I'm late Car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 장소 : 제 2터미널, 제 1터미널 출발층의 안내데스크 

- 발급조건 : 항공기 출발시각 90분 이내의 오도착 승객

- 혜 택 : 체크인 카운터 우선 이용 및 출국장과 가까운 천용 출구 이용 가능​(긴박한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 지원)



 

                       중국 144시간 무비자 환승 가능 공항 확대 안내

▶ 중국 무비자 환승 가능 공항 (2018.01 기준)

 - 144시간 :북경, 천진, 심양, 대련, 상해 홍차오, 상해 푸동, 남경, 항저우

 - 72시간 : 광저우, 장사, 쿤밍, 청도, 우한, 샤먼, 시안

  ※ 심양, 대련 72시간 → 144시간으로 확대

 - 환승조건 (대상국적 : 대한민국 포함 총 53개)

   1.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소지 및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잔여 필요

   2. 제 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구비

   3. 공항별 허용된 시간 내 확약된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 (대만, 홍콩, 마카오행 인정)

   4. 해당 목적지의 행정 구역에서만 체류 (타 지역 이동 불가)

     

                       인도 더블비자 소지 안내사항 강조

1. 인도 더블비자 소지자의 경우 2회차 입국은 반드시 1회차 입국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입국 및 출국해야 합니다.

 - 1회차 입국 시 아래와 같이 Stamp 및 2회차 입출국 기한이 명시됨

  Case1.

    

  Case2.

    

2. 인도 더블비자 소지자가 두번째 입국 하는 경우 반드시 Stamp 내 "Visa Expiry Date" 상의 수기로 기입된 일자 확인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 스마트 러기지(캐리어) 운송안내

1. 스마트 러기지란?

 - 스마트 배기지, 스마트 백 등 제품의 통칭으로 수납 기능 외 리튬배터리로 작동되는 부가기능을 가진 캐리어

  ※ 부가기능 : 타기기 충전기능, GPS 추적기능, 탈 것

2. 적용대상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 러기지 소지 손님

3. 적용노선 :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국내/국제)

4. 적용 내용

 - 스마트 러기지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 불가

 -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다수의 미국 항공사 및 일부 외항사의 경우, 스마트 캐리어 배터리 분리 불가형은 크기에 관계없이 일체 운송 불가하므로 환승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2018년 2월 부 국적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대권거리 : 지구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우로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편도 운임 적용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