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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2026년 1월 두번째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6-01-15
                       부산 및 인천 출발 신규 취항 안내

[ 이스타항공 / 부산(PUS)/인천(ICN) - 알마티(ALA) ]

- 운항기간 : 5월 1일 ~ 10월23일

노 선

편 명 

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부산-알마티

ZE935

월,금

18시55분

22시40분

알마티-부산

ZE936

월,금

23시40분

09시35분+1

- 운항기간 : 4월 7일 ~ 10월24일

노 선

편 명 

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알마티

ZE135

화,토

19시25분

22시40분

알마티-인천

ZE136

화,토

23시40분

10시05분+1

  

[ 타이라이언항공(SL) / 인천(ICN) - 방콕 돈므앙(DMK) ]

- 운항기간 : 1월 14일 ~ 

노 선

편 명 

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돈므앙

SL353

매일

13시30분

17시15분

돈므앙-인천

SL352

매일

03시20분

10시55분

                       [방글라데시] 도착 비자 심사 강화 안내

▶ 방글라데시 이민국에 따르면 제13대 총선기간 및 국민투표 기간 동안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

특히, 도착 비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실 분은 출발전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적법하지 않은 비자로 입,출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 컴퓨터 전산화 작업으로 변경되어 모든 입,출국자의 최초 입국시부터의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음

 

                       [미국] 입출국시 비시민권자에 대한 얼굴 사진 촬영 조치 확대 시행

▶ 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얼굴 촬영은 기존에는 면제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비시민권자로 확대되며, 촬영 장소도 기존 주요 공항에서 모든 공항 및 육로 국경, 항만 등 공식 입출국 지점으로 확대

- 지문 인식의 경우 최초 입국 시에는 수집되나, 이후 동일인이 재입국할 때에는 얼굴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수집 함

-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베트남] 여권 분실 시 발급 절차 안내

  최근 베트남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 변경으로 인해 출국비자 발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여권 분실 시 신규 여권에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 가능

[ 여권 분실 시 처리 절차 ]

1. 여권을 분실한 지역의 관할 공안 지구대에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신고서는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 발급 후 출국비자 또는 체류비자 신청시 필요)

2. 총영사관(민원실 2층)에서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발급 

 - 소요기간 : 단수여권(약 1일) , 일반여권(약 10~15일)

3. 베트남 임시거주등록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이동하여 출국비자 신청 (평일기준 5일 소요)

 - 최근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의 임시거주 등록지 관할 지역 출입국사무실을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사례) 나트랑으로 입국하여 임시거주등록 후 여권 분실 시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나트랑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 출국비자는 임시거주등록되어 있는 지역 출입국사무실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이동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호치민시에 소재한 출입국관리국에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문의 필요

  임시거주 미등록 시 호텔 또는 집주인 확인하여 관할 공안지구대 신고 필수 (임시거주 등록은 의무사항)

                       [아랍에미리트] 체류 중 사진 촬영 및 영상녹화 관련 주의 안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의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음 /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 관련 법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진을 촬영 및 영상을 녹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촬영 금지

- 현지 정부 부서, 법원 및 사법기관 등의 건물

- 경찰서, 군사시설, 민방위 관련 시설

- 현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 공항, 항만, 기타 보안 통제구역 (No Photography, No Filming 등 표지가 부착된 모든 장소)

 개인에 대한 촬영 시 사전 동의 필수 

- 개인의 동의없이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도 위법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 특히 해변,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되므로 유의 필요

-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디르함(2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

                       2026년 2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안내
▶적용 기간 :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성우항공여행사] 2026년 1월 소식지

Posted by Sungwoo air Travel Agency
2025-12-24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재안내

2026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이전

 

1. 터미널 변경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2. 적용 시기

 - 2026년 1월14일 00:00 이후 출/도착편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 인천공항 출도착 시점, 한국 시간 기준

3. 이전 범위 : 탑승 수속 카운터, 탑승구 등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전 영업장

4. 탑승수속 위치 : 제2여객터미널 G~J 카운터

※ 공동 운항편(CODESHARE) 및 마케팅 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 터미널 이용 

 <탑승 수속 및 발권 카운터>

 

<환승카운터>

<탑승구>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

* 공동운항편(코드쉐어) 및 마케팅 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 터미널 이용 (E-Ticket 확인)

                       [몽골] 관광 목적 무사증 입국 허가 연장 안내
▶ 몽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몽골 체류를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의 비자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 이외의 목적(취업, 유학, 장기 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 상응하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페루]리마(LIM) 국제선 환승 공항 이용료 부과 안내

▶ 페루 리마 국제공항(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운영사에 따라 국제선 환승 승객을 대상으로 환승 공항 이용료((TUUA) 부과

 

1. 적용 내용

- 부과 항목 : 환승 공항이용료(TUUA)

- 부과 금액 : USD 11.86 (1인)

- 적용 대상 : 일 예약 내 국제선→국제선 환승 승객

- 부과 주체 : 리마공항운영사(LAP)

 2. 결제 방식

- 이용료는 항공권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리마 공항 현장에서 직접 결제 해야 함

- 공항 내 키오스크 또는 LAP 제공 결제 수단 이용 가능

 ※ 결제 절차로 인해 환승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환승 시간으로 예약 필요  

                       [베트남] 전자담배 사용 금지 안내

▶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베트남 내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 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발표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판매,수입,운송,보관,사용)는 물론 식당 등 타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부과

* 26조 1항 : 전자담배 사용 시 3백만 ~ 5백만 VND 과태료 부과

* 26조 2항 : 전자담배 사용 장소 제공시 5백만 ~ 1천만 VND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