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4월 두번째 소식지
[한국] 신규취항 노선안내 | |||||||||||||||
[ 에어캐나다 / 인천(ICN) - 몬트리올(YUL) ] - 운항기간 : 6월11일 ~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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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안전 정보 | |||||||||||||||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EXPO) 관련 안전 공지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2025년 4월 13일 ~ 10월13일) 기간 동안 유메시마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행사장내 안전 수칙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주변 (유메시마) 에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 결제 시 현금 사용 불가능 : 신용카드, 전자화폐, QR코드 결제 등으로만 결제가능 ▶ 공공장소 흡연 금지 : 오사카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 위반시 1,000엔의 과태료가 발생 ▶ 행사장 내에는 ‘엑스포 경찰대’ 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시 주위의 경찰관 및 안전요원에게 신고 또는 110(국번없이) 으로 전화 ▶ 연락처 및 사이트 - 오사카총영사관 대표번호 : 06-4256-2345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총영사관 긴급 당직 : 090-3050-0746 (한국어 대응) , 090-5676-5340 (일본서 대응) -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정보 사이트 :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 공식 홈페이지 -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 EXPO 2025 大阪??西万博公式Webサイト |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신규 메뉴 안내 | |||||||||||||||
본인인증을 통해 다수(2개 이상)의 스카이패스 회원번호 보유 여부 확인 후, 하나의 회원번호로 통합 가능 <회원번호 통합 신청 절차> | |||||||||||||||
[미국] 한국 국적 재외국민 안내사항 | |||||||||||||||
<출처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
[베트남] 베트남항공 호치민공항 터미널 이전 안내 | |||||||||||||||
<2025년 4월 28일부터 베트남항공(VN) 이 운항항는 모든 베트남 국내선 항공편 터미널 변경 안내> 1. 베트남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전 노선 : 기존 터미널 T1 → 신규 터미널 T3 으로 이전 2. 호치민공항 최소 환승 예상 시간 ▶ 국내선 ↔ 국내선 (T3 ↔ T1간 환승) : 80분 ▶ 국내선 ↔ 국제선 (T3 ↔ T2간 환승) : 120분 * 베트남항공 부산-호치민 & 인천-호치민 2터미널 도착 | |||||||||||||||
5월부 유류할증료 인하 안내 | |||||||||||||||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성우항공여행사] 2025년 4월 소식지
[태국] 전자 입국신고서 시행안내 | ||||||||||||||||||||||||||||||
2025년 5월1일부터 전 태국 노선 입국 시 입국신고서 양식이 전면 전자신고서로 전환
▶ 시행일 : 2025년 5월 1일(목) ~ ▶ 변경사항 : 전자 입국신고서 운영 ▶ 시행대상 :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면제 대상자 포함) ▶ 작성 절차 1. 여행 3일 전부터 하기 링크를 통해 작성 및 발급 가능 - 발급 URL 링크 : http://tdac.immigration.go.th/arrival-card 2. 공항 도착 후, 외국 국적 승객 TDAC 발급 여부 확인 - 도착 전 미 발급시 태국 공항 입국장에서 셀프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가능 3. 발급받은 QR코드를 사용하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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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규취항 노선안내 | ||||||||||||||||||||||||||||||
[ 티웨이항공 / 인천(ICN) - 타슈켄트(TAS) ] - 운항기간 : 5월 말부터 ~
[ 제주항공 / 인천(ICN) - 싱가포르(SIN) ] - 운항기간 : 7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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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자여행허가제(ETA) 결제수수료 인상 | ||||||||||||||||||||||||||||||
영국정부는 2025년 1월 8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를 시행중으로, 4월9일부터 신청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발표 * 전자여행허가제 : 입국 전 사전에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여행 허가를 취득하는 제도
1. 신청수수료 : £10.00 → 2025년 4월 9일부터 £16.00 적용 2. 신청대상 :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환승 방문하는 외국인 (미성년자 포함) 3. 신청 방법 및 유효기간 - 영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gov.uk) 또는 ETA 앱으로 신청 가능 - 소요기간 : 최소 20분에서 최대 3일 소요 (개인별 상이) - 유효기간 : 발급 후 2년 또는 여권만료일 중 빠른 일자까지 4. 참고 사항 - ETA 신청 시 등록한 여권과 연동되어 발급되므로 별도의 ETA 관련 서류 소지 불요 - 여권 분실/재발급 등 기존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로 ETA 재신청 및 발급 필요 - ETA는 입국 허가가 아닌 여행 허가인바, 기존과 같이 영국 도착 후 입국심사 필요 (입국 심사 면제가 아님) - 영국행 항공기, 유로스타, 선박 탑승 전 ETA 발급 여부 확인 예정 -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각자 ETA 발급 필요 -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방문뿐 아니라 경유(입국심사대 통과시) 시에도 ETA 발급 필요 ※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환승시에는 ETA 불요하나, 수화물을 찾거나 경유지 숙박하는 등의 입국심사 필요한 환승의 경우에는 ETA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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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 ||||||||||||||||||||||||||||||
▶ 최근 미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
1.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 -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 신속히 갱신 -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 2.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음주 운전, 사소한 소란 등 포함) - 특히 학생비자(F-1)로 체류중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3. 미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 - 우리 국민은 체포, 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접견을 요청
▶ 미국 정부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시 ESTA 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가능)을 허용 -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 할 수 있음 ※입국심사관은 여행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할 수 있음
※미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요건 | ||||||||||||||||||||||||||||||
1. 사증(비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시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30일을 초과하거나 주재원 등은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주한 남아공 대사관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 - 주소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04 - 전화 : 02-2077-5900 (영사부 02-790-4855) 2. 기타 입국 요건 ▶ 유효한 여권 : 미사용 사증 페이지가 2쪽(page)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일이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 ▶ 남아공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 황열병 위험지역 국가에서 출발하여 남아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 황열병 위험지역 국가를 경유한(한국출발 또는 제3국에서 출발 포함)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공항 포함) 1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황열병 예방 접종 - 황열병 예약 접종 후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 실시 - 유효기간 : 2016년7월11일 이전 접종한 경우 유효기간은 10년 , 2016년 7월11일 이후 접종한 경우 평생 유효 -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함 | ||||||||||||||||||||||||||||||
[나미비아] 온라인 비자(E-Visa) 시행 안내 | ||||||||||||||||||||||||||||||
1.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2. 홈페이지 : https://eservices.mhaiss.gov.na 를 통해 신청 및 결제 3. 비자 유형 : Tourist / Holiday 비자 - 온라인으로 신청 및 승인 후, 입국 시 출력본 (E-Visa)을 제시하면 도착비자 발급 (전자파일/전자문서 형식은 불가) - 최장 90일/년 ※ 기타 6개월 미만의 워크 비자(Work Visa)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같이 나미비아 내무부 또는 각국 주재 나미비아 공관에서 발급하며, 학생비자, 거주비자, 6개월이상 장기 워크비자 등은 기존과 변동 없음 4. 비자수수료 : 1,600NAD (약 90USD) 5. 신청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및 공란 3면 이상) - 비자신청서 - 숙박증명서 (호텔 예약 확인서 또는 초청장) - 재정증명서 (체류기간 필요 자금) - 여행일정, 여행자 의료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