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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도 지문인식 면제 규정 안내
2014-12-02 18:23        Hit : 4201
안녕하세요. 성우항공여행사입니다.

고객님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인도대사관의 새로운 지문인식 규정으로 2014년 4월1일 이후 지문인식을 시행한 신청자의 경우

지문인식일 기준 5년간 지문인식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일시 : 2014년 10월 20일 부

 2. 면제 대상 : 여권에 부착된 인도비자 중 발급일이 2014년 4월 1일 이후 인도비자 소지자

 * 지문인식 후 새 여권으로 갱신한 경우, 반드시 구 여권에 부탁되어 있는 인도비자를 증명해야 지문인식 절차가 면제.

 * 주한 인도대사관이 아닌 도착비자를 받으신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E-mail(sta@stravel.co.kr) 또는 1600-0063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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