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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트남 출입국법 변경 안내
2014-12-11 11:08        Hit : 4614

안녕하세요. 성우항공여행사입니다. 

고객님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부

 
 1. 현재 베트남은 15일 무비자가 가능하나 관광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방문일 경우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차후에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 관광 15일 무비자 체류의 경우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으셔야하며, 베트남 입국 후 불법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무비자 재 방문시에는 최소 30일 이후에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자를 발급 받고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3. 보호자 동반 없는 14세 미만 청소년, 추방당한지 3년이 안되는자, 강제출국당한지 6개월이 안되는 자는

    베트남 입국을 불허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E-mail(sta@stravel.co.kr) 또는 1600-0063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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