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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청도(QINGTAO) 72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 시행 안내
2015-12-02 16:10        Hit : 5511

 중국 청도(QINGTAO) 72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 시행 안내

 

 1.중국 청도를 경유하여 제 3국(홍콩, 마카오, 타이페이 포함)으로 환승하는 51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한항공 취항지 기준 중국내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시행 도시 (12개)  - 북경, 상해, 광주, 심양, 대련, 시안, 우한, 천진, 샤먼, 쿤밍, 남경, 청도


 2. 대상 승객 국적(총51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중동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쉥겐 조약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기타 유럽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라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3.  세부요건

  - 51개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서류(여권등) 소지

  - 제 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갖추어야 함

  - 청도 도착 후 72시간 내 청도에서 출발하는 확약된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

  - 청도에서 환승하는 경우 청도 행정구역(산동성 내)에서만 체류(타도시 이동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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