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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캐나다 정부 ETA(전자여행허가)실시 안내
2016-01-11 18:09        Hit : 5592

 

 캐나다 정부 eTA(전자여행허가) 실시 재 안내

 

 캐나다 정부는 2015년 8월 1일 부 사전입국심사제도(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했으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의무화가 되며, eTA 신청 절차를 통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eTA의 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신청수수료는 7불이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ETA 신청사이트 : 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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