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우디아라비아 비자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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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11:12 Hit : 5752 |
※관광비자 없음 ※서울접수 1. 상용/출장(BUSINESS VISA) : 단수, 복수는 초청장에 따라 발급됩니다. ▶사우디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장 발급 · 체류기간 : 단수(30일), 복수(14일) / 3개월유효 · 구비서류 : - 여권(사증란2PAGE연속보유,단수여권불가) - 여권용사진 2매(흰색배경) - 초청장(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영문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문상공회의소 가입회원증 - 영문출장증명서: 대표이사 싸인, 명판, 직인 필히 날인요망, 회사레터지로 작성(여권번호, 직위, 회사명, 현지회사명주소/전화번호 자세히 기재) ★초청장직위와 출장명령서의 직위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출장명령서상의 현지회사명은 초청장을 보내온 회사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되어있는(아랍어미포함) 초청장은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WORKING VISIT VISA (사우디 외무무 초청장 발급) 추가서류 - 고용계약서(업무계약서) 사본 : 현지회사에 비자받는 사람간의 계약된 고용계약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 직책이 ENGINEER 인 경우, 4년제 공대 졸업증명서 원본 · 여권유효기간 : 6개월이상 2. 취업 (WORKING VISA) · 구비서류 : - 여권(사증란 2PAGE보유) - 여권용사진 2매 (흰색배경) - 영문 비자신청 사유서 -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영문이력서 - 영문 졸업증명서 - 영문 건강진단서: 기본진단+에이즈(AIDS)+결핵(TB)+간염(HBS ag,ab) (종합병원 검사요망, 사진에 도장 또는 압인이 찍혀야함) - 초청장, 고용계약서, visa fee slip copy) ★참고사항★ - 당사에 도착한 날짜를 제외하고 서울접수와 대사관 업무일 기준으로 4-5일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 대사관 및 시스템상의 문제로 비자 등록/신청 및 발급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 예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초청장에 받은 직위와 영문출장명령서상에 직위가 반드시 일치 해야합니다. - 초청장이나 기타등의 문제로 재접수시, 비자 인지대 환급안됩니다. ※인적사항 : 출생도시, 집주소/전화번호, 부모님 성함, 최종학교명과 소재지, 종교, 핸드폰번호, 한국내 회사명/주소/전화번호, 현지 회사명/주소/전화번호, 종교 ▶요금 또는 기타문의시, Tel.051)203-7040 또는 E-mail. sta@stravel.co.kr 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