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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코 방문 시 유의 사항
2017-07-10 15:25        Hit : 2567

 

▣ 체코 방문 시 유의 사항 

 

체코 법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영문보험증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출국 전 보험 가입 필수( EU국가에 본사 혹은 지사가 있는 보험회사 )

- 체류 기간동안 보험이 유효해야 하며 유효 가능 국가 또는 영역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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