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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행 항공편 파우더류(분말류) 기내 반입 제한
2018-06-27 09:10        Hit : 2002

▶ 시행 일자 : 2018년 6월 30일 부

상기 시행일로부터 12온스(30ml, 큰 사이즈의 캔음료) 이상의 파우더류(분말/가루) 물품은 기내 휴대 금지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가능)

  * 파우더류 물품의 예 : 밀가루, 설탕, 가루커피, 향신료, 화장품 등

※ 단단한 물질을 으깨거나 간 형태, 가루보다 큰 입자(덩어리/알갱이/압축물질)도 파우더류에 포함

※ 처방된 분말류 의약품(처방전 확인), 분말 상태의 분유(동반 유아용), 사람의 유해, STEB 내 밀봉된 분말류 면세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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