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U국가 장기 체류자, 그리스 방문 시 체류허가증 필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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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1:37 Hit : 2580 |
유학, 연수, 사업, 취업등의 사유로 쉥겐국가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여행등의 사유로 그리스를 방문하였으나 장기 체류중인 국가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을 지참하지 않아 출입국 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민국은 출입국 시 체류허가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EU국가에 체류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무비자로 유럽 여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비자 최대 체류일인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를 불법 체류기간으로 산정 후, 벌금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중인분들은 타 국가 여행 시 반드시 해당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체류허가증 (체류증 스티커 또는 체류카드)만 인정되며 블루페이퍼 등 체류허가증을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쉥겐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출처 : 외교통상부 ( http://0404.go.kr/dev/main.mo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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