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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멕시코 출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2019-05-27 10:32        Hit : 1538

 

 

1. 입국신고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요망. (자동 입국심사 시 작성 불필요)    

* 사전에 웹에서 입국신고서 출력 가능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시재발행 패널티 및 운임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시간 소요되어 연결 편을 놓 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 (180체류 가능.

 

3. 세관신고서 현찰 $10,000 해당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불필요.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세관담당자가 수하물 개봉하여

      검사 실시하므로 주의 필요. )

 

4. 담배 및 주류 면세한도 : 1인 담배 200개피 (1보루), 술 3리터 이하 반입가능.

최근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세관신고 절차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이동하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됨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통로로 이동하여 수하물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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