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멕시코 출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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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0:32 Hit : 1538 |
1. 입국신고서 : 기내에서 미리 작성요망. (단, 자동 입국심사 시 작성 불필요) * 사전에 웹에서 입국신고서 출력 가능: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시, 재발행 패널티 및 운임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시간 소요되어 연결 편을 놓 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 (180일) 체류 가능. 3. 세관신고서 : 현찰 $10,000 해당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불필요.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세관담당자가 수하물 개봉하여 검사 실시하므로 주의 필요. ) 4. 담배 및 주류 면세한도 : 1인 담배 200개피 (1보루), 술 3리터 이하 반입가능. * 최근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세관신고 절차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이동하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됨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통로로 이동하여 수하물 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