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민국 특별입국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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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7:23 Hit : 6353 |
대한민국 특별입국절차 전 국가 확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 대항으로 확대 했습니다. (3월 19일부) - 특별입국절차 세부 내용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 입국가능하며, 한국인 포함입니다. 1) 발열 체크 2)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제출 [ 기내배포 ] 3)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기내배포 ] 4) 국내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제시 5)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출발 전/도착 후 설치) http://ncov.mohw.go.kr/selfcheck/ 국내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제시 및 자가진단 어플 설치 불가 시, 입국 불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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