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권 훼손 주의 - 훼손여권 새로 발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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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11:19 Hit : 379 |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훼손 :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템프 날인 포함)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출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조여권 의심을 받아 조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벌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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