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내 불법취업 예방 관련 안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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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1:45 Hit : 960 |
최근 중국내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구류처분 후 추방된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 법령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80조 -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외국인 불법 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 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불법 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