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요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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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1:49 Hit : 1188 |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 요건 안내>
○ 콜롬비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양국간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로 1년에 총 180일(90일+90일) 콜롬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 관광 목적이 아니거나, 18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한콜롬비아대사관(종로구 위치) 공식홈페이지 nicio | Embajada de Colombia
○ 콜롬비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180일로 산정 ) - 90일 이상 체류 시, 체류가 끝나기 전에 관광비자 연장 필요 - 관광비자 연장 방법 :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 온라인 비자신청 링크 Visa | Cancillera (cancilleria.gov.co)
○ 콜롬비아 입국 시, 전자신고서 작성 필수 ( 출국시에도 Check-Mig 작성 필요 ) - 전자신고서 작성 : Check-mig - Migraci?n Colombia (migracioncolombia.gov.co) (주의)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성 유사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니, 등록 전 확인 필요
※ 관광목적의 비자인 상태에서 취업 등 영리목적의 활동 적발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