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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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4:27 Hit : 437 |
2024년 8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ETA-IL) 제도 시행할 계획
1. 90일 이하 방문 2.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IL) 신청 사이트 : ETA-IL (piba.gov.il) 3. 수수료 : 25세겔(약 6.83달러) * 시범 기간(7월1일 ~ 7월 31일) 동안 수수료 면제 4. 신청 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24시간 ~ 72시간 소요 5. 전자여행허가서(ETA-IL) Help center : get-help ETA-IL (piba.gov.il)
* ETA-IL 허가서 소지시에도 입국 검사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