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두바이 및 북부에미레이트] 여권 분실 시 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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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4:29 Hit : 287 |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부담 없이 수많은 국가 방문이 가능한 등 여권파워가 매우 강하여 여권 밀매상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재국에서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실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소지가 높아져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은 긴급여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분실된 구 여권을 찾는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환승 중 분실> 1. 타고 온 항공기의 항공사에 분실 관련 협조 요청을 하고, 두바이공항 분실물 센터에도 분실신고 접수 2. 여권을 찾지 못한경우 공관에 연락한 후(+971-50-553-2816) 항공권을 연기하고, 아침시간(08시30~12:30)에 다시 한번 분실물을 2차로 확인 3. 여권을 찾게 되면 두바이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셔도 무방합니다. (긴급여권이나 여권 분실 상태로는 두바이 입국이 불가능) 4.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공항경찰에 추가로 분실신고, 공관과 계속 연락하며 긴급여권을 발급 (공관 관계자가 공항 내부로 긴급여권을 넘겨 줌) -> 해당 정보를 항공권에 업데이트하여 출국
<입국 후 또는 체류 중 분실> 1. 두바이 등 UAE는 타 국가에 비해 분실물 습득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실 여권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2. 찾지 못할 경우, 두바이경찰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 또는 가가운 SPS 경찰서를 방문하여 "Lost Certiticate" 메뉴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발급 3. 증명서 처리가 완료되면 e-mail 주소로 증명서 발급 (다음날 오전 중), 이를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하시면 긴급여권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