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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국]여권 훼손-분실 등 관련 주의사항
2024-07-02 14:29        Hit : 187

1. 여권 훼손 유의

  :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시 경우에 따라 경미한 사항도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 신원 정보가 표기된 페이지를 얼룩이 묻은 경우

  - 여권 겉표지가 손상된 경우

 

 

2. 여권 분실 유의

  : 도난, 강탈,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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