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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도네시아] 도착비자로 체류 유의사항 및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시행 안내
2024-09-03 09:03        Hit : 269

▶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도착비자(e-VOA 또는 VOA, Visa on arrival)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에 한해 입국 및 체류를 허용.

⇒ 도착비자 소지시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 3의 장소(호텔 커피숍 등)를 이용함으로서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강제퇴거 및 벌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8월29일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시 원숭이 두창 발병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  작성 의무 시행 중입니다. 

 

1. 출국 공항에서 체크인 완료 후 웹사이트 SSHP (kemkes.go.id) 접속하여 건강 상태 질문서 작성

    질문지 작성 시, 좌석 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공항 체크인 이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작성 완료 후 받은 QR 코드를 인도네시아 입국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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