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
---|
2024-11-15 15:42 Hit : 14 |
1. 무비자 적용기간 :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31일 2. 대상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 (긴급여권 X) 3. 무비자 체류기간 : 최대 15일 4. 입국목적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5. 이민국 입국 심사 시 지문등록 및 얼굴인식 등록 진행
<유의사항> - 무사증 입국 시 입국목적, 체류기간,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중국 체류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준비 필요 -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요망 ※ 호텔 체류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지인 또는 친척 거주지 체류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필요 -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이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중국 내 시행중인 개정<반간첩법> 관련, 대한민국 대사관의 관련공지 확인 필요 ※ 공지 URL :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관련 안전공지 상세보기|영사소식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