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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무비자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2025-01-22 15:45        Hit : 29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 후 여권을 분실 한 후,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국 수속 진행이 거부된 사례 발생

무사증으로 중국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

 

1. 일반 전자여권

  - 출국 시 별도 중국측 출국비자 발급 불요 / 동 전자여권 발급 및 수령까지 3~4주 소요

  - 단 DHL 긴급 배송서비스 신청 시 근무일 기준 4~5일 소요

 

2. 비전자 긴급여권(단수)

  - 비전자 단수 긴급여권은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당일 수령 가능

  - 단,이후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출국비자 발급 필요 /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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