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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럽] 국가별 유의사항 안내
2025-03-13 12:45        Hit : 46

[헝가리]

 최근 면세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담배등의 반입으로 헝가리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세 허용 반입 수량을 초과 반입 적발 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관세 및 벌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 술 : 알코올 22% 이상 주류 1리터,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포도주(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담배 : 200개비 

  - 항수 : 일반 면세 한도 금액 기준에 상응

  - 면세한도금액 : 430유로 미만

  

[핀란드]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사복티켓 검사원이 티켓 검사를 보다 광범위 하게 실시할 예정이오니 무임승차등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프랑스]

에펠탑 인근 등 파리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미성년자들이 영어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서명을 요청, 서명을 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이며 서명 도중 소매치기 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공통]

대한민국 국적은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며, 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 입국이 가능니다. 90일이내 재 방문 시에는 적합한 비자를 신청/발급 하셔야 합니다. 

- 쉥겐협약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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