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멕시코] 담배 반입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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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2:08 Hit : 207 |
멕시코 입국시 담배 반입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래 멕시코 세관 공지사항을 공유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반입 가능 담배 수량 - 성인 기준 최대 10갑(1보루) 또는 시가 25개 또는 파이프 담배 200그램 - 한도 초과 반입시 임의로 단가를 책정한 후 691% 벌급 부과 (평균 100만원 이상 부과)
2. 전자담배 일체 반입 금지 - 전자담배, 개인용 기화장치, 가열 담배 기기, 니코틴 전자 공급 시스템, 비니코틴 유사 시스템, 대체 니코틴 소비 시스템 및 유사 장치들
※ 최근 담배 반입에 대해 엄격한 세관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