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코]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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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4:58 Hit : 2 |
<체코 입국 시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 안내>
체코 외국인 체류법(Act No. 326/1999 Coll)에 따라 무비자 입국(90일 이하 단기 체류 포함) 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체류 기간 전반에 걸쳐 유효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체류 중 언제든지 보험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요건> 1. 적용 범위 : 체코를 포함한 쉥겐협정국 전역 2. 보장 기간 : 체류 전 기간 동안 유효 3. 보장 금액 : 의료비 및 긴급 후송을 포함하여 최소 30,000유로 이상
※ 현지 출입국관리소나 국경 당국이 보험 서류의 보장 범위, 유효성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