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코] 한국 기업/협력업체 파견근로자 합법 체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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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4:18 Hit : 65 |
▶ 체코 내 진출 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의 체류,근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미국 조지아 지역 내 우리 기업 공장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무비자 협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근로 활동은 주재국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재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체류법 및 망명법 개정을 통해 이민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1.무비자 체류 관련 3가지 위반 유형 - 무비자 입국 후 인접국 독일 드레스덴 비자센터에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전 근로 개시 - 무비자 입국하여 90일 이내 근로 후 국내 귀국 - 주한 체코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체코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 / 이후 대리인을 통해 비자를 여권에 부착, 재수령
2. 합법적 근로 파견 조건(90일 이하 단기 파견) - 양국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쉥겐 지역과 체코 방문시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체코는 동 EU 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체류 중 근로,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비자 면제의 예외(비자 필요)를 적용하고 있음 - 체코 내에서 상업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납품 조립하거나, 보증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체코 영토 내에서 연속 7일을 초과(8일째부터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연간 총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따라서, 체코 내 우리 기업에 90일 이하로 단기 파견되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근로 목적 단기 쉥겐비자를 취득하거나, 체코 정부령에 명시된 근로 조건(연속 체류 최대 7일, 연간 누적 체류 30일) 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 해야 함.
★ (합법적 근로 파견 조건:90일 이상 장기파견) 체코로 3개월 이상 일시 파견되는 경우, 해당 비자인 사내파견근로자 카드(Intra-company Transfered Employee Card)를 신청해야 하며, 이 카드는 체코로 일시 파견되는 관리자, 전문인력 또는 신입 연수생대상 발급 가능. ※ 사내파견근로자(ICT) 카드의 경우, 핵심 필요 서류는 파견 서한(Dispatch Letter)으로 , 다국적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파견됨을 확인하는 문서임
★ 사내 파견 외에, 체코 내 장기 체류를 통한 취업,근로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카드(Non-dual Employee Card)로 신청해야 함
<출처 : 주 체코 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