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싱가포르] 단기 출장 방문시 활동 범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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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25 Hit : 0 |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사증(비자) 면제 협정국으로 90일 미만 관광, 친지방문, 단기출장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 (싱가포르 도착 전 3일 내에 온라인 입국카드(SG-Arrival Card) 를 제출해야 함) * SG-Arrival Card 온라인 제출 링크 (수수료 없음) : ICA | SG Arrival Card ▶ 단기 출장 활동 범위 - 기업 회의, 워크숍,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참석 - 견학, 교육, 세미나/컨퍼런스 참가자 자격으로 참석 - 전시회 참관객으로 참석 ▶ 위 활동 이외 90일 이내 단기 용역 계약 등의 활동 시, 싱가포르 입국 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취업 비자 면제 활동(Work Pass Exempt Activities, WPE Activities)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취업 비자 면제 활동 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연간 총 90일까지 가능(예: 30일씩 3회 방문) ※ 예) 1~3월간 90일 기간 취업비자 면제(WPE) 활동 후 5월에 재입국하면 WPE 활동 불가(다음 년도 가능) ▶ 취업비자 면제 활동(WPE) 신고 대상 - 자세히 보기 : Work Pass Exempt Activities - 대상 상세 사항은 노동부(MOM)에 직접 문의 :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