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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입출국시 비시민권자에 대한 얼굴 사진 촬영 조치 확대 시행
2026-01-20 14:42        Hit : 7

▶ 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얼굴 촬영은 기존에는 면제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비시민권자로 확대되며, 촬영 장소도 기존 주요 공항에서 모든 공항 및 육로 국경, 항만 등 공식 입출국 지점으로 확대

- 지문 인식의 경우 최초 입국 시에는 수집되나, 이후 동일인이 재입국할 때에는 얼굴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수집 함

-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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