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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트남] 여권 분실 시 발급 절차 안내
2026-01-20 14:44        Hit : 7

  최근 베트남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 변경으로 인해 출국비자 발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 여권 분실 시 신규 여권에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 가능

[ 여권 분실 시 처리 절차 ]

1. 여권을 분실한 지역의 관할 공안 지구대에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신고서는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 발급 후 출국비자 또는 체류비자 신청시 필요)

2. 총영사관(민원실 2층)에서 단수(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발급 

 - 소요기간 : 단수여권(약 1일) , 일반여권(약 10~15일)

3. 베트남 임시거주등록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이동하여 출국비자 신청 (평일기준 5일 소요)

 - 최근 출국비자 발급 기관의 업무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의 임시거주 등록지 관할 지역 출입국사무실을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사례) 나트랑으로 입국하여 임시거주등록 후 여권 분실 시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나트랑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방문하여 출국비자 신청

 ※ 출국비자는 임시거주등록되어 있는 지역 출입국사무실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이동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호치민시에 소재한 출입국관리국에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문의 필요

  임시거주 미등록 시 호텔 또는 집주인 확인하여 관할 공안지구대 신고 필수 (임시거주 등록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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