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아랍에미리트] 체류 중 사진 촬영 및 영상녹화 관련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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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14:44 Hit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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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의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음 /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 관련 법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진을 촬영 및 영상을 녹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촬영 금지 - 현지 정부 부서, 법원 및 사법기관 등의 건물 - 경찰서, 군사시설, 민방위 관련 시설 - 현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 공항, 항만, 기타 보안 통제구역 (No Photography, No Filming 등 표지가 부착된 모든 장소) ▶ 개인에 대한 촬영 시 사전 동의 필수 - 개인의 동의없이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도 위법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 특히 해변,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되므로 유의 필요 -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디르함(2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