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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자흐스탄] 전자여행허가제(QazETA) 시범운영 안내
2026-02-02 11:18        Hit : 13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입국 시 편의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QazETA)의 시범운영을 개시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ion, ETA) : 사증면제협약국가 국민(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방문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여행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

현재는 QazETA 시범운영 중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화될 예정

최소 입국 72시간 전까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180일까지 유효

* 전용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사이트 : https://www.vmp.gov.kz/kk

※ 입국시 QazETA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방문자의 경우로,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ETA 승인 없이는 입국이 거부되며, ETA는 사증이 아니므로 입국 심사시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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