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베트남] 만14세 미만 어린이 동반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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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11:23 Hit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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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 1. 적용 대상 - 한국 국적의 만 14세 미만 소아/유아를 동반하신 분 - 베트남 국적을 제외하고, 외국 국적의 만 14세 미만 소아/유아를 동반하신 분 2. 적용 노선 : 한국에서 출발/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여정 3. 출국 시 필요 서류 - 부모 동반 시 : 소아/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아닌 형제,조부모,친척 또는 위임받은 자 동반 시 : 부모의 공증받은 위임장 ※ 위임장은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