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남아공] 한시적 체류 완화 조치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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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10:20 Hit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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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동 지역 영공 폐쇄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불이익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 무비자 체류 중 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 자동 연장 조치 아니므로, 무비자 기간 만료되기 전 주재국 내무부을 통해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