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케냐] 입국시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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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15:42 Hit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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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입국 외국인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추가 공지 예정) -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 (보험 가입 절차 및 입국장에서의 보험가입 확인 방식, 자격 있는 보험사 리스트 등) 가 완료되지 않아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1. 가입 대상 : 케냐에서 1년 미만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2. 가입 요망 보험내역 A. 보장액 : 전체 보장금액이 최소 662만 케냐 실링(미화 51,300 달러 상당) 인 보험 (※ 분야별 최소 보장액은 아래와 같음) - 의료비: 258만 실링(20,000달러) - 응급 의료 이송: 323만 실링(25,000달러) - 처방약: 38,000실링(300달러) - 정신질환 치료: 129,000실링(1,000달러) - 사망자 유해 송환: 645,000실링(5,000달러) B. 가입 요망 보험사 리스트 : 케냐 「보험법」(Insurance Act, Cap. 487)에 따라 허가·등록된 보험회사여야 함
3. 가입 방법 - 케냐로 출국전 본국에서 여행허가서(ETA) 신청시 구매하는 방법 : 추후 ETA 플랫폼에 추가될 예정 - 사전에 보험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케냐 도착 후 입국장에서 구매가능
4. 아래 구체적인 시행 방침 추가 안내 예정임 - ETA 시스템에 보험증빙 제출 기능이 언제 적용되는지와 구체적인 제출요망 서류 (보험가입 확인서 등) - 케냐 정부 허가 보험사 리스트 - 출국전에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입국장에서의 가입 방법 - 12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바 보험 가입 면제를 위한 제시 요망 서류 (케냐 장기 비자 사본 및 재입국 허가서 등) - 실질적인 시행 시점 관련 |
